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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씨 채널’ 및 ‘김성원 대표’ 관련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댓글이나 게시물(캡처/URL/게재일자 필수)을 신고 및 수집하는 공간입니다. 각종 유튜브 영상/인터넷 커뮤니티/스레드/엑스(X, 구 트위터)/기사댓글에서 발견시 아래 구글폼을 통해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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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개념정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진실 여부를 떠나 증거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公然)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해당 악성 댓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문제의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댓글 시스템은 이 요건을 대부분 충족시킵니다. 공개된 영상의 댓글 창은 전 세계 누구나 접근하여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형법상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타인에 대해 경멸적인 감정이나 추상적인 판단을 표현하여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ex)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예시 - '그라운드씨가 청담동 아파트를 샀다', '그라운드씨는 이단이다, 화교다', ‘그라운드씨 회사가 전북 전주에 있다(비방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ex) 모욕죄 예시 - "ㅇㅇ는 생긴 것부터 멍청해 보인다. 저런 지능으로 무슨 방송을 한다고." 시진핑 얼굴에 합성한 사진 등

수집 방법

문제의 댓글 하나만 캡처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합니다. 어떤 영상에, 어떤 맥락에서,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화면 전체를 담아야 증거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1. 전체가 다 보이는 댓글 캡처

댓글의 일부가 아닌 전체 내용이 잘리지 않고 모두 보이도록 캡처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 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가해자를 특정할 첫 번째 단서

캡처 시 작성자의 닉네임(ID)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특히, 닉네임을 클릭하여 나오는 채널 정보(구독자 수, 개설일 등)도 함께 캡처하면 가해자 특정에 더 유리합니다.

3. 전체 URL 확보

브라우저 주소창의 전체 URL을 복사하여 텍스트 파일(메모장 등)에 저장해야 합니다. 특히 캡처 시에도 URL이 보이도록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작성자가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댓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도 URL 정보가 있으면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4. 명확한 작성

시간댓글 옆에 표시되는 날짜와 시간 정보가 명확히 나오도록 캡처합니다. 이는 범죄 발생 시점을 특정하고, 공소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5. 전체 맥락을 이해할 자료 수집